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주식투자를 하는데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벌금 5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F 명의 계좌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5.경 및 2019. 3. 1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은행 서면지점에서 2회에 걸쳐 600만 원씩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될 계좌가 필요한데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