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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노20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1) 배당 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2015 고단 4049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양도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이의를 한 E, AE, AG, AF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배당 이의는 피해자가 지급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양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E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들이 배당 이의를 한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아울러 그들의 배당 이의 사실이 기재된 배당 기일 조서까지 교 부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2)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한 2015 고단 4144 사건 피고인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해자 J에 대한 채권은 경기저축은행이 변제 충당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자금이 아닌 원금 150,987,983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료하지 않은 법률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구성과장한 것이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소송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탁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2015 고단 5344, 2016 고단 3198 사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매각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절차를 이행해 주지 못한 것뿐이다.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