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8고단3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1. 8. 1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7:1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