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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노256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에게 농담을 건네고 장난을 좀 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 일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거나 불법 게임장 영업을 감출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중 거짓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소한 부분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억압한 다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