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피고인 D을 조사 중인 경찰관 E 경사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어이 내 동생이 뭐 잘못했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에 있던 경찰관 F 순경이 사건 설명을 해주었으나 “어이 계급장 2개네, 순경이네”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경찰관 E 경사로부터 “잠깐 밖으로 나가서 애기하자. 설명을 해 줄테니”라는 말을 듣고는 경찰관 E 경사에게 “야이 씨발놈아 십새끼야, 그래 니 애기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애기 해봐라”라고 왼손으로 위 E 경사의 어깨를 잡고 끌고 나가 “야이 씨발놈아, 확 죽여불라, 내가 뭘 잘못했노, 이 개새끼들아”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 좃대로 해라, 신분증 없다,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