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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사이에 H 기업금융 3 팀에서 근무 하다 2014. 1. 25. 경부터 I( 주)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I( 주) 과장으로 근무 하다 2015. 6. 경부터 J( 주)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ㆍ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및 위와 같은 사람들 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 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 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 인바, H( 주) 의 경영진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함) 의 경영진은 2014. 3. 말에서 4. 초 사이에 기업 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K와 합병하여 K를 우회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 경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함) 설립, 2014. 7. 23. 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 경 K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 월 내지 5. 경, L과 상장 관련 아이 피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주관계약을 체결한 H( 주) 의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 3 팀 부장으로서 L의 설립과 상장 및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자신의 이전 직장 동료인 M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