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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E(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등 3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