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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해비치커피숍 앞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해비치 커피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