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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19: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간 동거 녀 F의 행적을 물어도 F의 오빠인 피해 자가 텔레비전만 시청하며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 길이 80cm , 너비 50cm )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2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7:3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 곡 리에 있는 죽 곡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0:0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 곡 리에 있는 죽 곡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05-3에 있는 죽 곡 새마을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