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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등 일행 4명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들인 E, F, G, H의 각 진술(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1994년생인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니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위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H이 위 주점 내 흡연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본 제3자에 의하여"미성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