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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14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8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5. 8. D에게 용인시 E 도시개발사업구역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합계 725,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도하면서, D이 원고에게 2009. 12. 28.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입주일에 잔금 203,63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잔금 등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8. 12. 16. C의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사실, 피고 또는 D은 5차 중도금 납입기일인 2009. 12. 28.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는 2010. 12.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잔금 등 209,786,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1. 3. 5.경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잔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잔대금 209,786,9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인 2010. 12. 4.부터 위 약정 연체이율에 따라 2011. 1. 3.까지는 연 11.72%, 그 다음날부터 2011. 3. 3.까지는 연 14.7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