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9:00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이 앉아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자신의 팔꿈치로 탁자를 수 회 치며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니들 똑바로 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내 선반을 잡아당겨 도자기를 깨뜨리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선반을 잡아당겨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난로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