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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치상):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도주ㆍ범인은닉범죄군 > 범인은닉ㆍ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ㆍ도피)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뒤 동료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