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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3 2020고단6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인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2019. 12. 16.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위치한 6사단(청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개인카카오톡 통지서 전달 화면 캡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