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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3: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동창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로 114-2에 있는 신우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범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