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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75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55길 5에 있는 원대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재개발 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구입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4. 8. 15:4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구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다방 등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 소유자 확인 의뢰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