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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12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14: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5, 6차로가 우회전 차로로 이용되는 곳이고 5차로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TCS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원인행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