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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가단52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및 2014. 9. 차임과 2017. 10.부터 2017. 12. 차임을 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후 원고에게 2018. 7.말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8.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물주로서 이 사건 상가 앞 공사(C사업)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여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연체 차임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여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