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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7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영업토록 해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유소 조명시설물(캐노피 사인보드, 이하 ‘이 사건 싸인보드’)의 설치 및 위탁 관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그 무렵 이 사건 주유소에 이 사건 물품을 설치하였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캐노피싸인보드의 설치)

1. 본 약정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현대”(원고)는 “계약자”(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캐노피싸인보드를 설치하며 이를 “계약자”에게 보관시켜 위탁 관리한다.

단, “계약자”는 “현대”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무상으로 보관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3. “현대”는 아래의 캐노피싸인보드를 “계약자”의 주유소 부지에 설치한다.

채널싸인 240만 원, F/F 1,325만 원, 합계 1,565만 원(VAT 별도)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현대”와 “계약자”간에 별도로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 기간의 만료일(연장된 계약기간 포함)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손해배상)

2. 본 계약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된 경우에는 캐노피싸인보드를 위탁받은 그대로 “현대”에게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물반환 대신 가액 배상하여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금으로 “계약자”는 제1조 제2항 소정의 시설물 금액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