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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6283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24409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원고가 이 법원 1997가합7398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7. 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8. 8. 23.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 2008가합24409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08. 11.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2. 6.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