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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8 2015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활엽수 등 원산지 가격 2,748,326원 상당인 입목 403본(입목재적 20.03㎥)을 손 톱으로 벌채하여 산림 9,491㎡ 공소장에는 9,94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수사기록 4, 8면)에 의하면 9,49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붙임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은 9,491㎡로 상당히 넓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해군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2015. 2.경 편백나무 150여 그루를 식재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