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가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15.까지 추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보증금 지급전까지는 차임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5. 9. 15.이 지나도 약정한 추가보증금 2,000만 원 및 9개월분의 차임 2,0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2015. 10. 14.까지 추가보증금 및 미지급차임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2016. 8. 31.까지 추가보증금 2,000만 원과 밀린 월 차임을 2016.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가 2016. 8. 31.이 지나도록 위 추가보증금 및 미지급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31.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