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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035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는 물리치료사이고, 피고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 계약내역표의 기재 각 동업자금을 투자하여 월급 의사(일명 페이닥터)를 고용해서 진료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아래 계약내역표 기재 각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통칭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는 ‘C의원’, ‘D의원’, ‘E의원’, ‘F의원’, ‘G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 경산에 있는 C의원은 피고가 직접 진료하기로 하였다.

【 계약내역표 】 순 번 병원 표시 계약 일자 계약 기간 수익분배비율 (원고:피고) 원고 투자금 (단위: 원) 피고 투자금 (단위: 원) 1 (경산) C의원 2010. 1. 2. 2010. 2. 16.부터 2012. 2. 15.까지 15:85 50,000,000 나머지 금액 2 (상주) D의원 2010. 3. 26. 2010. 3. 29.부터 2012. 3. 28.까지 40:60 175,000,000 175,000,000 3 E의원 2010. 3. 20. 2010. 3. 29.부터 2012. 3. 29.까지 50:50 132,500,000 132,500,000 4 F의원 2010. 6. 7. 2010. 5. 1.부터 2012. 5. 1.까지 50:50 150,000,000 150,000,000 5 G의원 2010. 6. 7. 2010. 6. 1.부터 2012. 6. 1.까지 40:60 70,000,000 70,000,000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종료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는데, 병원 운영과 정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겼다. 원고는 2011. 5. 23. 이 사건 각 동업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 씨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카단4065). 2) 원고와 피고는 2011. 9. 8. 이 사건 각 동업계약 중 ① C의원에 관한 동업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