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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노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구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경위, 수단,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