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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30 2016구단120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2.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세가 되던 때부터 나이지리아 B 지역에 거주하면서 과일을 취급하는 무역업을 하며 생활해왔는데, ‘C’라고 불리는 원고의 친구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의 조직원과 결혼을 했고, 친구가 보코하람 조직원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도 보코하람에의 가입을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폭탄을 터뜨려 상점을 파괴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