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정4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 16:49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4번 길 22에 있는 구미 교회 앞 도로에서 불법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 화물차의 앞 번호판의 ‘C’ 부분을 신문지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