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51』 피고인은 2018. 7. 20. 08:38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5동 1013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112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야 이 새끼들 아. 어제 왜 안 잡아 갔나.
E 대통령 델꼬
와라. 대구시장 델꼬
와라. 너 거들 경찰관 맞느냐고. ”라고 하면서 위 D에게 신문지, 앨범을 던지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위 D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가방이 위 D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833』 피고인은 2018. 7. 23. 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휴대 폰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여기 시원한 곳에 혼자 있겠다, 나가라’ 고 이야기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8 고단 3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서 공소장의 형법 제 313 조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