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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량 급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차량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13.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