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3. 7. 15. ‘원고에게, 피고 B, A은 연대하여 28,944,238원 및 위 돈 중 25,372,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18,386,696원 및 위 돈 중 16,085,000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B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61호 파산선고, 2012하면162호 면책 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파산 등 절차에서 종전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 6. 원고에게 ‘채무승인 및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7. 1. 16. 이 법원 2017차전31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원고의 종전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설령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어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일까지 4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