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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7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추징 2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수의사를 밝혔다가 상해를 당한 점, 피고인 A은 B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다.

나 아가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했으며 자수하려는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