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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3:10경 술에 취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5. 03:25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에 있는 대구지방조달청 네거리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저기 사거리 건너가자 임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건너편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 새끼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3: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워라”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차문도 닫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는 차문을 닫고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땅바닥에 주저 않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좌측 7~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