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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4172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74. 12. 12. 서울 광진구 I 대 99㎡(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및 G 전 10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2010. 6. 16.경 피고들과 별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재의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2010. 6. 18. 이 사건 I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각 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목록 기재 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1. 1. 19. 이 사건 I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라.

H는 2015. 7. 23.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고 한다), 그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A, C, D가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⑴ 망인은 2010. 6. 16.경 피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I 토지 및 G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공사대금 41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 6.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I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이 사건 I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망인은 2011. 1. 11.까지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1. 1. 19. 이 사건 I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