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59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598』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 E( 여, 24세), F( 여, 31세), G( 여, 35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16:50 경 위 업소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여성 E와 공모하여 그녀에게 손님인 H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고 지압,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4. 21. 16:50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그 곳을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1784』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26.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 B-1( 사증 면제) 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 E( 여, 24세), F( 여, 31세), G( 여, 35세 )를 각 월 150만 원에 수당 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압수물 관련, 예약 문자 내용 관련, 영업장 부 사본 첨부) 각 사진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증 제 1, 2, 3호의 각 현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