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 E( 남, 39세) 와 사업상 거래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9. 9.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1602동 1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수금을 독촉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그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도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수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분 등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