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126 | 부가 | 2014-12-12
[사건번호]조심2014전3126 (2014.12.1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물용역 또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7.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철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3.부터 2013.8.4.까지 기간 동안 OOO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를 소위 간판조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철근류를 취급하는 업종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잘 알고 있고, 과거 이러한 사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고정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물을 인계받은 것이 확인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왔고, 가급적 법인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OOO와 거래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착오없이 실물과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 동기인 OOO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OOO 대표이사 황OOO와 직접 통화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 황OOO의 주민등록증, 대금거래통장사본을 확보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
(나)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이고 신규로 거래를 개시하는 업체의 경우 물량 로스관계로 다툼이 빈번하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일에 OOO 측에서 물량을 싣고 출발하기 직전 계량한 내용을 확인한 후 OOO에서 운전기사 입회하에 계량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측 계량확인서와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놓았으며, 실제로 2013.11.8. 거래시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했던 구리의 급수 차이(A급→C급)를 적발하여 OOO을 감액 조정한 바도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철저한 계량 및 입고확인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OOO의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법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인 OOO의 대표이사 황OOO는 OOO에서 OOO관련 업무를 한 달 정도 배우고 2012년 5월에 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고 OOO 관련 사업 이력이 없는 자이다.
(2) OOO의 매입처들은 대부분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체납하는 폭탄업체이고 OOO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폭탄업체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증빙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간판조로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3) 청구법인이 매입한 계근표에 의하면 OOO에서 계량을 하여 OOO이 오면 OOO에서 계량을 하여 입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2.10.25. 차량 2대와 2012.11.8. 차량 1대 분량의 OOO에서 계량한 계근표가 없다.
(4) 또한, 계근표는 계근내용을 정형화된 양식에 입력하여 발행하는 형태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계근표만 보고 OOO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실제 공급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2.1.13. OOO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12.6.13. OOO로 이전 후 2012.12.31. 직권폐업 되었다.
(나) OOO의 대표자 황OOO는 2012년 제1기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로서 OOO관련 업무를 한 달 정도 배우고 2012년 5월에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나 OOO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등 OOO유통 조직에 의해 동원된 자로 보인다.
(다) OOO의 매입처들은 대부분 과거 동종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로 2012년 중에 개업하여 매입 없이 당해과세기간 중 매출이 OOO에 이르나 대표자들은 무재산으로 OOO 구입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이다.
(라) OOO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폭탄업체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증빙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실제로는 당일 매입하고 당일 매출하여 중간역할을 하는 간판조로서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매입처인 폭탄업체의 계좌로 입금하고 폭탄업체에서는 1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흐름을 단절시켜 금융 조작을 하였다.
(마) OOO의 매출형태는 폭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OOO을 매출시 거의 모든 OOO에 1kg당 OOO 내외의 마진을 붙여 매출을 하고 있으나, 운송비·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를 감안할 때 거의 마진이 남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실물이 움직인 것처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폭탄조의 간판조 역할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OOO은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부터 당일 매입하고 당일 매출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와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지급을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 대표 정OOO은 청구법인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건의 거래를 했었고 쟁점거래도 본인이 OOO를 소개하여 실제물건 및 금전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건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대표 황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 명의의 통장사본, 계량확인서(OOO,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 금융거래내역(입금증), 입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 <표2>, <표3>, <표4>, <표5>와 같다.
<표2> OOO 계량확인서(매입처 출고)
<표3> OOO 계량확인서(청구법인 입고)
<표4> OOO 주식회사 계량확인표(청구법인 출고)
<표5> 거래대금 지급 내역
(5) 조사청은 OOO가 201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3.9.26. OOO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실질운영자가 OOO이니 추가 고발하여 달라는 OOO의 요청으로 2014.6.20. OOO에 추가고발(2014형제9745)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OOO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폭탄업체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증빙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실제로는 당일 매입하고 당일 매출하여 중간역할을 하는 간판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의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로 금융거래내역, 현장사진,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OOO의 공급구조,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 특히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