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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노17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에 이르게 하였고, 특히 친구에게 빌려준 수표에 대해 ‘분실하였다’는 허위신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신고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그 중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액면금 합계 1억 960만 원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수표와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8 기재 수표)를 추가로 회수한 점, 허위신고한 수표 2장을 통해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3. 6. 30.’을 ‘2013. 7. 31.’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부터 제15행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장 합계 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