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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63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45,125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30%, 1999. 1....

이유

피고는 1994. 10. 10. 동남은행 주식회사(이하 ‘동남은행’)와 신용카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1996. 7. 10. 동남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금을 매매기준율에 따라 미화 551,987.05달러로 환산하여 확정한 후, 원리금 상환 시에는 미화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변제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대한민국 원화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동남은행은 1998. 6.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2. 7.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3.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231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5,345,125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30%, 1999. 1. 1.부터 2005. 4. 12.까지는 연 18%, 2005. 4.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미화 380,838.85달러와 그 중 346,974.64달러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5%, 1999. 1. 1.부터 2005. 4. 12.까지는 연 18%, 2005. 4.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되, 위 ②항 기재 돈은 지급 당시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 양수금,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