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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641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제 1 내지 450 기 재 공문서 변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1.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D, 701호에 위치한 섬유, 화학, 기계류 판매 및 수ㆍ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상 가격보다 높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향후 공급가격을 올릴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제조업체에서 일정 물량을 수출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밀어 내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출가격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가격 등을 정해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결국 실제 수출 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전 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여수 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E로 폴리 염화비닐 (POLY VINYL CHLORIDE) 721.5 톤을 에 디오피아 F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 가격은 667,388 불( 한화 754,668,437원) 임에도 이를 미화 649,350 불 (734,271,993 원 )으로 낮게 신고 하여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7회에 걸쳐 고가 또는 저가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1) 공문서 변조 은행에 수출 환어음 매입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신고 필 증이 필요한 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