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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09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E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콜의존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방에는 피고인이 사다 준 소주 여러 병이 빈병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파일에 관하여 녹음 시기나 경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위 녹음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듯 한 말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주정을 하는 정도로 보이고 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목과 귀를 애무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대신 계산을 해주는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도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등에 기대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 혼자 투숙한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갖게 한 다음 계속해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젖꼭지를 빨고 목과 귀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