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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21:48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지난 곳이었고 부근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차량신호로 바뀐 직후로 다른 차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근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도로 횡단을 시작하였다가 차량신호로 바뀐 후 계속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3. 14:30경 대구 동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격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