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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30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중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며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사귀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씨발, 내가 왜 싫은데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몸을 숙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방을 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자, 자신의 여자친구 전화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