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22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2. 20.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더파인트리’)와 서울 강북구 우이동 196 외 45필지 합계 82,243.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아래

3. 나.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년 3월경 시작되었다가 2013년 1월경 중단되었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면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6. 6. 1.(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 9. 10. 원고에게 재산세 206,842,68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56,920,390원, 지방교육세 41,368,5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