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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합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C 선거구 )에 입후보한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원이다.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10:00 경 F 사전투표 소 (G 보건 지소)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H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C 선거관리 위원회 공정선거 지원단 소속 I을 위 D 측으로부터 신청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오인하고, I을 불러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그 안에서 I에게 “ 근무가 6 시간 하게 되어 있었는데 12 시간을 하게 되어 1 일간 4만 원씩 2일분 수당 8만 원을 더 준다.

”라고 하면서 8만 원 (1 만원권 8 장) 을 반으로 접어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문답서,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품을 교부할 당시 어떤 후보의 선거 사무원인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제 114조 제 1 항은 “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 1659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돈을 교부한 다음 위 승합차에서 내리기 전에 D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D 후보 , 잘 지켜봐 달라.” 라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