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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13]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가 아닌 증거의 배척이유 설시여부

나.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당초의 피고중 1인이 한 인낙의 효력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의 피고중의 한사람이 한 인낙의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김정환, 유명순, 김문숙, 김희숙, 김정숙, 김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 대법원 1981.6.8 선고 80다1073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갑 제7호증은 증인 소외 1의, 갑 제8호증은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과 같은바, 위 증인들은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이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가라는등 2차에 걸친 내용증명을 받고 위 소외인을 찾아가 싸운 사실까지 있으면서도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바 없고, 증인 소외 1은 자기가 교부한 서류로 말미암아 이건 부동산이 소외인 및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면 의당 소유자인 원고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도리일진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지 10수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물을 때까지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으며 증인 소외 2도 위 소외인이 그의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이 묻자 불법행위사실을 시인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된 대답을 못하고 있고, 소외 3과 동 피고 1에게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소외 3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언들은 쉽사리 믿을 가치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소외 4의 진술내용을 인증한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 또한 동 소외인이 위 증인들과 같이 소외 3이 경영하던 여관에 투숙해 있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진데 당초에는 소외 3 소유로 알고 그의 친구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수하게까지 하여 놓고 동인이 매수한 후에야 소외 3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전후사정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그의 진술대로 매매계약당시 말썽이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각서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의당 매수자인 동 피고와 말썽의 내용이 논의되었음직한데 거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 진술은 엉성하기 이를 데 없다.

(3) 원심증인 소외 3은 이 사건 소제기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다가 갑 제16호증의 1, 2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과정도 납득이 안가려니와 소외 1의 밀린 여관비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여관비는 회수되었음에도 다시 여관비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고 있고, 더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아무런 항의를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증인의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믿을 가치가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에게 1963.1.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1984.9.18에야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고, 원고주장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 것이 7,8년 전인 이상 그간에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건에 있어 이제 와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을 앞에서 본 증거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 역시 채용할 가치가 없다.

원심이 위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는 위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초의 피고의 한사람이었던 소외인의 인낙의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