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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2 2015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2014. 7. 경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과 H을 고용하고, H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7. 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을 급여 월 1,700만 원, H을 월 2,000만 원의 조건으로 고용한 후 H 명의로 ‘J 병원’ 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병원의 행정 사무, 직원 채용, 금전 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J 병원’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H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J 병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인 B과 H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이른바 ‘K 병원’ 을 운영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1,262,316,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