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동두천시 탑동동에 있는 천보터널 입구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던 중, ‘길 한가운데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38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2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7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