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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동두천시 탑동동에 있는 천보터널 입구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던 중, ‘길 한가운데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38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2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7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