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피고의 피용인이다. 2) F은 2014. 3. 28. 06:30 경 D모텔에서 E에게 ‘808호에 투숙하고 있는 친구인 원고에게 밥을 주려고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E는 원고가 F과 일행이라고 믿고 비상키로 808호실의 문을 열어주었고 F은 808호실 내로 들어가 원고가 만취되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원고의 상의에서 원고 소유의 현금 160만 원, 신한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각종 영수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F은 같은 날 위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06:42 부터 09:02 까지 사이에 현금 430만 원을 인출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신한은행 계좌로 도합 4,695만 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F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F은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870호로 구속기소되어 2014. 5. 21.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5)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3,010만 원을 임의제출하여 위 돈은 원고에게 가환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F이 808호실의 투숙객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F이 원고와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는 위 방실의 문을 열어주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문을 열어줄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만연히 F의 말만을 가볍게 믿고 문을 열어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소유물을 도난당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E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