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0,017㎡ 중 20,017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7...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0,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23. 피고 C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03. 12. 20.경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피고 B의 소유인데, 그 중 1,000평을 원고에게 지분으로 등기해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제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08. 6. 16.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을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맞는 주소 상황으로 바뀐 후에 등기를 이전해주겠다. 중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제2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 B을 상대로 위 피고가 제1, 2 이행각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1. 패소하였고(2016가단8497), 2018. 6. 14. 그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277, 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선행소송 진행 중인 2017. 10. 1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과 언제든 위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7. 11. 2.경 피고 B에게 '제1, 2 이행각서에 따라 2017. 11. 17.까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