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308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요지는, 원고와 이 사건 D아파트 시행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은 피고 B이 위 아파트 중 제301호(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등기명의인인 피고 C(실 매수자는 그 모인 소외 E)과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 C 및 소외 E에 대한 위 아파트 매매잔금 2,9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3611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위 매매잔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2,9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8.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3611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 C이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9048로 진행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0. 10. 12.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져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 요지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