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6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